조계종 내년 예산 1055억원, 일반회계 약 295억, 특별회계 약 759억
조계종 내년 예산 1055억원, 일반회계 약 295억, 특별회계 약 759억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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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제도개선특위 구성…위원장에 선광 스님, 총림법 개정안 마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제217회 본회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제217회 본회의.

조계종 중앙종회가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 1055억 원을 승인했다. 올해보다 약51억 원이 늘어났다.

중앙종회는 7일 제217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불기 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95억 8,341만원, 특별회계 759억 3,421만5000원 등 총 1055억 1762만5000원이다. 올해에 비해 일반회계는 1.53%, 특별회계는 6.47% 증액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긴급발의된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가결했다. 위원장에는 선광 스님(동화사 직선)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해제된 고불총림을 제외한 7대 총림의 종회의원 각 1인과 총림 소속이 아닌 종회의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활동기한은 2020년도 중앙종회 정기회까지다.

총림제도개선 특위는 △총림 구성 요건 △방장 및 주지에 관한 사항 △총림 직제에 관한 사항 △임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해 총림 여론을 수렴해 관련 법령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중앙종회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과 관련해 12명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에 대한 조건부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중앙종회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조건부로 동의한 것은 법계위원회가 상정된 12명의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자 외 일부 스님들을 누락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누락한 스님들을 차기 회의에 반드시 올리는 조건으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법인(직할교구)·자광(직할교구)·동광(직할교구)·청우(월정사)·천진(월정사)·혜거(월정사)·정우(직지사)·정광(직지사)·보광(해인사)·종성(해인사)·선용(해인사)·문인(고운사) 스님 등 12명이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앙종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다루면서 종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 받았다. 이에 종정감사 대상 108개 사찰 가운데 우수 사찰로 선정된 사찰에 종정상과 총무원장상을 상신키로 했다. 우수사찰로 선정된 사찰은 봉국사, 낙산사, 무량사, 운문사, 통도사, 봉정사, 내소사, 보광사 등 8곳이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의례표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철회됐다. 대신 의례표준안특위 활동 기한을 2020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다시 논의토록했다.

중앙종회는 제217차 정기회에 채택된 22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이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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