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이어 작가협·불언협 "기소 말라"
PD연합회 이어 작가협·불언협 "기소 말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1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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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불교닷컴 대표 기소의견 송치에 “언론 탄압”
지난해 5월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가 고발한 전 조계종 교육원장(현 해인사 주지).
지난해 5월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가 고발한 전 조계종 교육원장(현 해인사 주지).

지난해 5월 대한불교조계종 주요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방송한 MBC TV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과 불교닷컴 대표를 서울 종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방송사 PD, 작가들, 불교계 전현직 기자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에 대해 종로서에 재지휘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재홍 작가와 강효임 PD,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방송에서 인터뷰한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산하 지상파 4사 작가들이 모인 구성작가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5월 방송된 '큰스님께 묻습니다' 이후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이 탄핵당하고 본격적인 불교개혁 운동이 시작됐는데 1편을 집필한 정재홍 작가와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1년 5개월간 이 사건을 붙잡고 있었다"며 "현응 스님조차 부인하지 않는 성추행 사건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 여신도와 'PD수첩' 제작진을 물고 늘어졌다. 그러는 사이 현응 스님은 해인사 주지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 안 된다.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가 무죄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입증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겁박하고 작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어느 사회든 종교 지도자에게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PD수첩'이 조계종 내의 해묵은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제작진을 기소한다면 기소권 남용이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불교계 전현직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불교언론인협회도 11일 성명을 통해 종로경찰서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에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불언협은 검찰의 기소 포기와 피의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물어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의 처벌과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특히 불언협은 PD수첩 제작진도 아니고, 보도하지 않은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행태를 개탄했다.

불언협은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로 <PD수첩> PD와 변호인이 수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석만 대표가 현응 스님 측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종로경찰서의 이러한 수사 행태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언협은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불언협은 “종로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송치 여부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이 대표가 기소, 불기소 의견 여부를 묻자 답변도 거부했다.”며 “그 후 <법보신문>, <KBS> 등에는 이석만 대표에 관한 기소의견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로경찰서는 물론, 이 대표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고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모든 언론은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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