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협소주택 건축 및 원룸·빌라 재건축 플랫폼 닥터빌드, 관련 PM 및 CM 진행
단독주택·협소주택 건축 및 원룸·빌라 재건축 플랫폼 닥터빌드, 관련 PM 및 CM 진행
  • 김영호
  • 승인 2019.1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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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닥터필드 제공

[뉴스렙]단독주택·협소주택·원룸·빌라 등의 소규모 건축 및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공정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건축주가 소송 비용, 건축 중단 등의 큰 위험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단독주택·협소주택·원룸·빌라 건축 및 재건축 등의 PM 및 CM을 무상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건축설계사사무소 및 건축시공사를 건축주 대신 비교 견적하여 건축비를 절감하여주고,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하자 발생요소(추가공사견적, 공사중단, 유치권행사 등)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닥터빌드의 건축 중개 플랫폼이 건축주 사이에서 화제다.

닥터빌드의 수익은 건축 공사시에 필요한 하는 건축자재의 대량 구매를 통한 마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의뢰비용이 ‘Zero’이다. 닥터빌드는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혹은 건축 시공사와 연결시켜 주고 마진을 취한 후 방치하지 않는다. 착공이후 준공일정관리, 공사대금 흐름관리, 준공 후 분양과 관련한 마케팅 관리 및 공종별 최대 10년간의 하자 관리까지 닥터빌드가 전부 대신 해주는 구조다.

닥터빌드의 설계 및 건축시공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건축주의 편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뢰인이 닥터빌드와 사업성 검토 후 설계 계약을 요청하면 강남, 청담, 분당, 판교 등지에서 오랜 업력을 가진 검증된 건축사설계사무소 3곳을 선정하여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의뢰인에게 전달해 준다. 건축설계도면은 사전 협의 단계에서 나온 건축주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다.

전달된 3개의 설계도면 중에서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건축도면을 선택하면 사전에 건축주가 닥터빌드에게 예납한 설계계약금을 건축주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

이 후 건축시공을 담당할 건축회사 3곳의 견적서를 닥터빌드가 받아서 건축주 대신 과다청구 된 부분의 건축비를 삭감하여 조정하는데, 건축주가 시공사를 선택하면 닥터빌드가 민간건설도급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닥터빌드의 건축 O2O플랫폼은 강남, 서초, 송파, 마포 등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하여 용인, 분당, 판교, 부천,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전 지역이 주요 서비스 대상지역이다.

닥터빌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좋은 제도로 노후주택 및 빌라, 원룸 건축 및 재건축 등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문의해주시는 고객분들이 많다. 주로 신축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문의가 많은 편이다.”라며 “현재 닥터빌드는 주택 재건축 및 신축의 PM과 CM을 모두 무상으로 진행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부담 없이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닥터빌드는 소규모 건축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최고위 건축교육인 건축주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로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이자 닥터빌드 대표이사인 민경호, 변호사 한일규, 사업부 별 건축사, 건축 세무사 등 소규모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있다. 건축주대학의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은 닥터빌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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