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등 해외명품을 '1/2' 가격에?…'붉은 글씨' 확인 필수, 이랜드몰 반값잔치
구찌 등 해외명품을 '1/2' 가격에?…'붉은 글씨' 확인 필수, 이랜드몰 반값잔치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11.1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랜드몰 홈페이지 캡처)
(사진=이랜드몰 홈페이지 캡처)

[뉴스렙] '이랜드몰 반값잔치'가 시작됐다. 이들이 해외명품 브랜드에 적용 가능한 1/2 할인권을 제공 중인 가운데 사용 전 유의할 점이 존재한다.

13일 전자상거래 업체 이랜드몰 홈페이지에는 '이랜드몰 반값잔치' 시작을 알리는 홍보 글이 게재됐다. 이번 행사는 특정 시간에 반값 할인권을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정상가의 반값에 판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들이 내놓은 갖가지 혜택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구찌 등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50% 할인권이다. 다만, 해당 할인권은 사용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언뜻 보기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이나 최대 5만 원 까지만 할인 되는 것.

한편 '이랜드몰 반값잔치'는 이날 17시까지 참여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