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2019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11.1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확인
▲ 강원도

[뉴스렙] 강원도는 오는 18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5주간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기존 신고 생산업자, 다종 영업등록자, 전년도 시정사항을 중점 점검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이전에 동물 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히 영업장이 다수 소재하고 관련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기존 신고 생산업자는 기간내에 허가 요건을 갖출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