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사고이월 예상액 1967억원"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사고이월 예상액 1967억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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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의원, "불용 예상액 52여억원에 달해"
▲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

[뉴스렙] 지난 12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기본이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별 사고이월액, 불용액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사고이월 예상액은 1967억 6천4백만원, 불용 예상액은 52억 5백만원에 이른다.

사고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별을 보면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0억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72억원,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29억 9천1백만원 등은 ‘연내 집행 어려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30억원은 ‘풍수해 기간 중 작업일수 부족 등’, 세운상가 공공 공간조성 공사 2단계 사업 196억 3천3백만원은 ‘공사진행 및 지장물 이설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 52억 5백만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취지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 등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추진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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