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 등을 기소의견 송치한 것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항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PD수첩의 성역 없는 취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PD수첩> 제작진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언론자유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MBC노조는 "현응 스님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탄핵 받은 총무원장과 함께 책임질 위치에 있던 장본인이 성찰은 커녕 조계종 전체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현응 스님은 이제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한국 불교 명예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MBC노조는 "현응 스님 성추행 혐의는 제대로 조사 않고 <PD수첩>의 정당한 취재만을 문제 삼고 조사한 경찰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지난해 5월 1일 법원은 조계종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 방송이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제시된 자료가 치밀한 취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충분한 반론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이런 점에 비추어 경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MBC노조는 "종로경찰서의 행태는 지난 3월 <PD수첩>이 방영한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편 관련 지역 유력 인사인 방용훈 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던 관찰 경찰서 행태와 수사과정이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PD수첩> 제작진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언론에 수사진행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을 상식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의심할 대목"이라고도 했다.
MBC본부는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PD수첩이 성역 없는 취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