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분 해제 규정 너무 엄격해"
"정수처분 해제 규정 너무 엄격해"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1.1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정순 서울시의원 "분할납부 의사 확인시 정수처분 해제 검토해야"
▲ 정수처분 해제 규정,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

[뉴스렙]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해 정수처분을 당했을 때,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해야 정수처분이 해제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11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을 때 정수처분 해제는 ‘1개월 이내 체납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현재, 정수처분은 총 1109건이고 이중 가정용 정수처분은 823건이다.

최정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금액의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분할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민들에게는,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해제시 별도의 수수료까지 징수하는 것 또한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공성 강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원이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나 수수료 미부과에 대해 협의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