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
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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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9개 차종 2만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반떼 2509대는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발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E 300d 4MATIC 등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문 창틀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EQC 400 4MATIC 219대는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SL 400 5대는 제작 공정 상 불량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SL 400 2대는 뒤 차체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511대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로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2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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