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처사는 자원봉사자 아닌 근로자”
법원, “사찰 처사는 자원봉사자 아닌 근로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1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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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생활하며 적은 금액을 받는 처사들도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경북의 모 사찰이 “처사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처사 A씨는 2015년 7월부터 3년 동안 사찰서 먹고 자며 일했다. 이 사찰의 처사들은 주로 공양간 법당 등을 청소관리하고, 야간 순찰 등을 하면서 보시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았다.

2018년 A씨는 일을 하다 어때를 다쳐 수술을 위해 휴직했지만, 사찰 측은 휴직계에 기재된 병위 허위이고, 이를 사직의사로 봐야 한다며 퇴실조치하고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지방노동윙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요청했고 위원회를 이를 받아 들였다.

사찰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A씨가 처사로서 한 업무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A씨의 근태를 관리한 점등에 비춰 A씨가 근로자라고 보았다.

또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에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사찰이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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