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11.2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산자위 법안소위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

[뉴스렙]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보상’과‘지원’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1일 2건의 특별법 발의 이후 5월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해 발의 했으며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간 지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포항시민과 함께 성원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