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피카(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몸캠피싱과 영상통화 사기 경험자들이 올바른 대응방법 제공
‘몸피카(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몸캠피싱과 영상통화 사기 경험자들이 올바른 대응방법 제공
  • 김영호
  • 승인 2019.1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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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정도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사기범죄 건수만 하여도 약 27만건으로 피해액은 2조원에 육박했다.

사기 수법은 오프라인 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점차 영역을 확대해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는 다양한 유형들이 결합되어 ‘몸캠피씽(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카톡사기)’이라는 범죄로 파생됐다.

주로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는 범죄로 영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하며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apk 파일을 피해자가 설치하게 만든다. apk파일을 실행할 시 휴대전화 연락처가 협박범에게 전송되며 영상과 연락처를 토대로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협박을 가한다.

해킹한 연락처와 녹화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다. 직장동료나 친구 등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SNS나 P2P사이트에 유포한다는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협박에 못 이겨 요구에 응한다. 돈을 입금하여도 협박범들은 추가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돈을 입금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대인관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이하 몸피카)'라는 곳이 피해자들이 모여 현재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몸피카 관계자 “금품요구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입금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보안업체를 찾아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 피의자가 보내온 파일의 분석을 의뢰해 영상 유포 차단을 진행하여야 한다.”전했다.

한편 몸피카는 수 천명의 회원이 모인 곳으로 초기에는 (카톡/라인)영상통화녹화, 카톡사기, 카톡피싱, 카톡영상녹화 등에 당하였던 피해자들이 주를 이뤘으나 근래에 모바일 보안 업계 종사자들도 다수 가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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