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조례안 도시계획상임위 통과
서울시 사전협상 조례안 도시계획상임위 통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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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의원 발의, 22일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재웅 의원 발언 모습

[뉴스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정재웅 서울시의원이 발의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해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되어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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