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또 다시 주지입후보자 등록 거부

중앙선관위, 11월 25일 제169차 회의서 `재선거` 판결

2006-11-25     불교닷컴

조계종 23교구본사 관음사가 또 다시 주지 입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29일 예정됐던 관음사 주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증을 접수한 진아 스님은 교구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후보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스님)은 11월 25일 오후2시 제169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대해 재선거 판결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회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9조2에 의거해 "당해 교구선관위가 이의 신청 다음날까지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함에도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진아 스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다며 재선거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이미 지난 9월 산중총회법을 무시하고 주지후보를 선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산중총회 무효 결정 판결을 받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호법부에 관련자 조사도 요청했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밝힌 관음사 위반행위는 △산종총회 20일전 종단기관지 공고 위반 △160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지도 못했음에도 산중총회 강행 △입후보한 진아스님에 대한 등록거부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4대 종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불국사 관음사) 및 보궐선거(금산사)가 결정된 교구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