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2020-02-27     김영호 기자

한순간 실수로 불륜을 저지른 P씨(인천 거주, 40세 남). 지금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조정을 진행중인데 이제 곧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은 자신이 갖고 싶다. 주위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법원이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은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의사, 자녀와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륜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 과정에서 평소 아이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양육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법무법인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판에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잘 공략하면 양육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35년 전통의 로펌 법무법인재현은 다수의 이혼사건을 담당해오면서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소송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1:1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인데 자세한 사항은 서울과 인천 의정부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