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광법회 고유 특성 인정…운영체제 혁신 도모”

명등위원 16일 입장문 “혼란 초래자들 참회해야”

2020-04-16     서현욱 기자
불광사

법원이 불광사불광법회가 2019년 6월 회칙으로 회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이를 문도회 결의로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으로 회장단을 구성한 행위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기존 박홍우 회장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데 ‘명등위원’들이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등회의 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불광을 혼란에 빠뜨렸던 중요한 쟁점이 마침내 해소됨으로써 3개월여 지루한 법리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환영했다.

명등 위원들은 ‘법원 결정의 의미’를 “한국 불교의 폐단을 제거하고, 불광법회의 고유한 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먼저 명등 위원들은 이번 판결은“사부대중공동체인 불광법회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은 사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주스님, 주지스님 등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회규범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불광법회의 최고의결기구는 회주스님, 지도법사, 회장단, 명등, 특별조직의대표임원으로 구성된 명등회의”이며, “문도회는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불광법회 운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불광사·불광법회의 모든 결정이나 활동은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명등 위원들은 ‘향후 불광법회 운영 방향’과 관련, “불광법회 구성원들은 불광사·불광법회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의 참회를 요청한다.”며 “그와 함께 불광사·불광법회는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등에 의거하여 모범적으로 법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재정 투명화 등 사찰운영체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 포교 1번지, 호법과 전법 도량의 명예에 걸맞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체 중생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광덕스님의 바라밀 사상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한국불교 역사의 횃불을 자임하면서 한국불교 선진화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