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코로나19에 '영상 법회' 이어 재판도 '비대면' 진행

태고종 호법원, 불교계 최초 '비대면 영상 심리'

2020-04-28     조현성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코로나19가 세속의 사법부에 이어, 종교계 사법절차까지 원격으로 재판을 진행케 했다.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은 28일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상 심리'(원격 영상 재판)를 진행했다. 불교계 최초이다.

이번 '비대면 영상 심리'는 심리 대상자인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도입했다.

심리는 한국불교전승관 종회 사무처에 호법위원들이 출석해 징계대상자와 영상 통화로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에 있던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영상 통화로 모두발언을 하고, 한 명 한 명 호법위원들의 출석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호법위원 1인을 제외한 재적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앞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종단사태로 초심원에서 멸빈 등 징계를 받은 14인을 대표해 지난 2월 공동항소장을 제출했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심리기일에 수차례 불출석 하고 그 이유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감염위험"이라고 적었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월 소환통지 무응답 불출석 후, 코로나19 사유 연기요청은 단지 호법원 심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고, 징계대상자들의 불필요한 연기사유나 핑계를 원천 차단코자 오늘 '비대면 영상심리'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지현 스님은 "오늘 처음 시도한 '비대면 화상 심리'가 규정부 및 초심원 조사 심리를 비롯해 중앙종회 등 다른 종무기관 종무집행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대표로 제기한 징계대상자 14명 가운데 4명이 "본인은 항소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호법원에 제출했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공소 기각된 스님까지 항소인으로 표기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편백운 전 원장이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본다. 명의를 도용한 공동항소장과 거짓을 밝힐 4인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의 불신임 효력을 다투는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은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