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스님이 '나눔의 집' 회계 넘겨라" 겁박

나눔의 집 직원들 "내부고발 전 월급 40만원 인상 회유" 변호인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동원 정황 법적 대응 고려"

2020-05-26     조현성 기자
경기도

 

최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이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들을 회유 겁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24일 "나눔의집 내부고발 후 조계종이 회유"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이를 알렸다.

'나눔의 집'은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달 초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해 시설로 내려보냈다. 이 가운데 한명에게 72억원(4월 기준) 보유금 관리 권한을 넘기도록 회계 담당자에게 종용했다.

'경향신문'은 음성화일을 입수했다면서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 이사장 겸임)이 지난 22일 나눔의 집 회계 담당자에게 "새로운 법인과장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성우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최근 대표이사 명의로 시설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접수처를 동국대 이사장실로 해서 빈축을 샀다. '나눔의 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이 '나눔의 집'에 상근 않고 동국대 이사장실로는 출근하고 있냐는 이유에서다. 

또, 직원들은 법인이 새로 채용한 직원 중 한명은 조계종 스님의 가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이사 화평 스님은 "새 법인과장 채용은 법인과 시설 회계를 구분하라는 광주시 지적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서 "광주시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스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경력이 있어 채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선 4월 안신권 소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이 적어서 그러냐"면서 "40만원씩 월급을 인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 측 류광옥 변호사는 "조계종 측이 최근 기관지 <불교신문>을 동원해 고발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무단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