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층석탑 때문에...해운정사 인근 주민 시위

2020-06-11     김원행기자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이 '해운정사 삼층석탑'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971년 창건된 해운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의 주석처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지정 취소 및 재산권보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200여명은 10일 오전 옛 해운대역사 앞에 모여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고시됐다.

원래 경주에서 대구로 이건되었으나, 경주 손재림박물관 정원에 있던 것이 해운정사로 기증된 것이다.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상층기단부 높이에 있어 왜소해지는 비례감을 보이며, 하층기단 갑석 상단의 몰딩표현에 있어 과장적인 기법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초층 탑신은 안쏠림의 기법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럼에도 기단부 상하층 탱주 숫자가 1:2로 표현된 점, 소형화되었으나 각부의 생략이 없는 점 등은 이 석탑이 신라시대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대위가 시위하는 이유는 해운정사 삼층석탑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주변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문화재보호조례(42조 1항)에 따라 해운정사 삼층석탑 외곽 경계로부터 최장 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보존지역 내에서는 주택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유형문화재로 인해 주택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제한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