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상간남소송, 사실 입증에 따라 기각 우려 있다”

2020-06-17     김백

[뉴스렙]우리나라 민법은 ‘타인에게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라 함은 재산 이외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외도하여 정신적고통을 준 상간녀, 상간남(이하 상간자)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 책임이 있다. 상간자란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외도한 자로, 위자료 소송에서 사실입증 여부에 따라 적정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소송이 기각당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에 인천 및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최유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과 실제 둘 사이에 있었던 외도 증거”라며 “물증이 아닌 의심과 같은 심증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사실 입증에 충분한 증거인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외도 증거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내역이 야심한 시간에 통화한 내역, 숙박업소 카드내역서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증거를 통해 당사자가 외도를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 통화 녹취, 자필서를 받아두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

최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최근 SNS를 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SNS에서 발견되는 외도 정황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며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량이 아닌 법률요건에 맞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기 보다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은 지양해야 한다. 수집 방법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소송이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1,200건 이상의 다양한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며 터득한 실무지식을 가지고 이혼법률자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N사, 신문사에서 칼럼 진행 및 SNS에서 이혼공감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