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훈·참전수당, 3개월 거주 조건 1개월로 완화

김종무 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상임위 통과

2020-06-18     이석만 기자

[뉴스렙]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예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거주지의 재개발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라는 본질은 동일함에도 서울시에 새로 전입했다는 이유로 수 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동일 수당과 중복 수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거주 1개월’로 최소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무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작은 변화이지만 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