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사 전 주지 A스님 등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기소

"템플스테이체험관 자부담금 업자에 대납 혐의"

2020-06-22     서현욱 기자
201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전(前)주지 A 스님 등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스님은 고운사 주지 재임 시절 템플스테이 체험관 (문화템플관) 건립 사업과 관련 국가보조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스님은 현재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에 따르면 의성경찰서는 의성 고운사의 템플스테이 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 전 주지 A 스님과 사업을 진행한 건설사 대표 등 5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주지 A스님은 고운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4억 5,000만 원 등을 시공업체에 떠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2016년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 따르면 A스님은 템플스테이 체험관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의성군으로부터 받은 21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건설사에 선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사창 명의 통장에 건설사 대표 이름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됐다. A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운사 전 주지 A스님은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 예산 49억 5,000만 원(도·지방 보조금 30억 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부담 15억 원, 사찰 자부담 4억5,000만 원) 가운데 보조금의 70%인 21억 원의 선금을 2013년 3월 8일에 지급했다. 하지만 사찰 자부담은 선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