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달라지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 안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30일에서 7일로 기간 단축
2020-08-10 이석만 기자
[뉴스렙]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됐고 기존에 연면적 5천㎡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노영삼 대구소방안전본부 안전지도팀장은 “관계인과 지역 52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유선 연락,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며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