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2020-09-30 조현성 기자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