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불교 기독교의 속내는?

불법방송_자승자박_16회

2020-11-16     이석만 기자

[뉴스렙]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여러차례 발의됐다 회기만료로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개신교와 불교계가 법 제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불교계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조계종을 비롯해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지도 않고 있다. 종평위 사회노동위 등 조계종 산하기구들에서 언급할 뿐이다.

그도 그럴것이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뿌리 깊은 차별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조계종단의 경우 종헌에 4부대중 운운하지만, 실상은 비구 중심의 종단이다. 

비구니를 차별하다 못해 기관지 칼럼을 문제삼아 징계를 시도했다. 스님들이 신도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것은 일상이 돼 버렸다.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의 항목 가운데 성소수자 문제에 집중한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는 이 시대의 '빨갱이' 취급을 받는다.

그 원인, 실태, 그리고 해법을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신임대표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