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2021-01-13     조현성 기자
세스코(대표이사

 

[뉴스렙] 법원이 코로나19 대구 지역 대유행을 초래했던 신천지의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