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폭행 혐의 고소한 재혼 남편 무죄

법원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소당하자 복수하려는 의도 해석"

2021-01-20     조현성 기자
고유정

 

[뉴스렙] 고유정이 재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특수협박과 폭행, 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고 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ㅇ지했다.

고 씨는 A씨가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 2019년 7월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와 A씨는 이혼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폭행을 당했다면서도 A씨에 사과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A씨가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것도 복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