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어사 국고횡령 17억 환수 결정

범어사 "조속 반환 하겠다"…삼보정재 유실 단죄해야

2007-06-15     불교닷컴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 2001년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범어사 측이 17억여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부산 금정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범어사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은 지난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범어사의 재무국장인 최모(50)씨가 사찰 내 원응정사 등 7개 문화재 보수 및 신축공사를 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 70억원 가운데 22억여원을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4년 10월 범어사 측이 횡령한 22억800만원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고 관할 금정구청에 통보했다.

범어사 측이 즉각 금정구청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2년 반 가량 시간을 끌다 최근 실제 공사비로 사용했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4억5천900만원을 감액한 17억4천900만원을 반환하는 게 좋겠다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이 통신사는 보도했다.

그러나 범어사 측은 국고보조금 반환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한푼도 반환하지 않아 조만간 독촉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금정구청은 밝혔다.

금정구청은 또 필요할 경우 범어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어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이 워낙 커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이 사건외에도 산내암자인 지장암을 개인에게 넘어가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수년간 소송비용으로 십수억원을 날리기도 하고, 말사인 선암사의 총부채가 48억원에 달하고, 선문화센터 공사관련 토지 매매 사건으로 10억 여원을 날리고 현재 되찾으려고 하는 등 총체적인 행정·재무 감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