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복비 내린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021-10-15 이석만 기자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