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해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

2021-12-09     이석만 기자

[뉴스렙]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지급해,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