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2-01-14 조현성 기자
[뉴스렙]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