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개조지역,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주도
22개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2022-03-30 이석만 기자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 3,448명,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2년 2천 6백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년 선정지역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22.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4월 중 5개 내외의 ’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