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 건강조사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법 개정,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 포함
2022-06-13 이석만 기자
[뉴스렙] 대전시가 유성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일 공포돼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있어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커져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정치권 및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 설명과 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난 4월 조승래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