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집단폭행’ 피해 조계종 노조원 ‘부당해고’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지난 5월 서울지노위 징계 부당 판정 유지

2022-10-11     서현욱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7일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씨를 해인한 조계종의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재심 판정을 결정했다.

박 씨는 부당 해고 이후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피켓을 빼앗기고 승려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을 고초를 겪었다.

조계종은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징계위에 회북해 박 씨를 해임했다.

박 씨는 이에 지노위에 조계종을 제소했고, 올해 5월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계종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초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봉은사 앞 승려딥단 폭행 사건 후 박 씨와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집단폭행 사건이 사전모의 된 사건이라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조계종 호법부의 가해 승려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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