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2022-11-02 이석만 기자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해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