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생중계…'6일 오후 2시 10분 예정'

2018-04-03     신용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중계된 경우는 없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선고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중계방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지법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뉴스렙=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