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전지에 부과한 '세이프 가드', 결국 WTO로…

2018-05-14     신용수
삼성전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가 WTO 제소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 8000만 달러의 양허정지(관세 상한선을 두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상한선 없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이번 분쟁에서 한국 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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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