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학사 비리 근절…'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2018-07-18     오세영
사진은

대학 입시 비리나 학사 비리 등을 막고자 정부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교육부는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된다.

더불어 교육부는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한 뒤 향후 평가위원 참여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 하도록 했다.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가 삭감 및 환수조치 됐었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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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