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고속버스 기사, 만취 상태서 승객 태우고 질주

2018-09-22     김희원 기자
(사진=YTN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무면허에 만취로 부산행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으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오늘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고,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에 의해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 전날 9시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술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