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악순환,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따져서 적극적으로 찾으면 탈출구 만들 수 있어

2019-02-11     김백 기자
[사진출처=123rf]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생계형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고금리대출인 대부업체나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고 있어 빚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일정 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 받는 ‘개인회생’ 신청이 다시 늘었다는 소식이다. 작년 1~11월 중 누적 ‘개인회생’ 신청은 8만3천548건으로 2017년 전체 건수(8만1천592건)을 이미 넘었다. 이처럼 기업파산과 개인회생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과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개인적 경제위기의 급류를 건널 징검다리로서 ‘개인회생’ 제도는 요긴한 장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금리 대출과 다중채무로 인하여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하는 악이용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정확한 부채와 소득여부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