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 “여성개발원 이사회는 불법” 주장

2일 “부당전출 재정 환수·포교단체 정체성 무시”

2019-04-03     서현욱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해 10대 원장을 선출하자, 조계종 포교원이 ‘불법 이사회’를 주장하며, 부당전출된 재정 환수후 여성개발원 원장 선출을 언급했다.

포교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정관조차 무시하며 불법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포교원은 1일 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는 ‘임기 만료된 이사와 감사의 소집요청’,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불법 행사이며 이날 결의된 정관 변경,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포교원은 “자격 없는 이사와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청이었고 이사회의 소집 권한은 이사장인 포교원장스님에게 있으나, 포교원장 스님은 이사회를 소집한 바가 없다.”고 했다.

포교원은 또 “지난 3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4월 12일(금)까지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사)지혜로운여성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부당하게 전출된 재정을 환수조치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이행조치 없이 불법 임시이사회 등을 진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포교원의 인식은 여성개발원이 독단적인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종법·령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포교원은 “포교단체로서의 정체성마저 무시하는 ‘자율’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현재 모습은 일부 관계자들의 ‘방종’된 운영의 한 조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사)지혜로운여성으로 부당하게 전출된 재정을 환수조치할 것”과 “환수조치 후 진행될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상적인 원장 선출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임시이사회 개최에 대해 “이사장이 정관에 규정된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기에 지난 2월 22일 과반수 이상의 이사 및 감사가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이사회 개최 요청 후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계속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4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던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와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던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 법적 검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개발원은 1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원장 미임명 사태에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선언했다. 여성개발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에게 부여된 임원 임면권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이사회에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포교원장과 포교원이 여성개발원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한하고, 여성 불자들 스스로 단체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회복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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