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사법부에 감사, 도민 삶 향상에 힘쓸 것"

2019-05-16     조현성 기자
14일

 

[뉴스렙]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지사가 피고인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4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했다. '검사사칭' 사건에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은 이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후 "사법부에 감사하다. 도민의 삶 개선에 힘쓰겠다.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길 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