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지광국사탑 110년 만에 제자리로

문화재위원회 법천사지 이전 결정, 원래 자리 복원은 미정

2019-06-26     조현성 기자

일제 강점기 반출돼 곳곳을 떠돌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법천사지에는 지광국사탑이 서 있던 탑지와 탑비(국보 제59호)가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지광국사탑을 법천사지로 옮길 것을 결정했지만,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될지는 알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가 지광국사탑을 법천사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원래 자리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할지, 사지에 세울 전시관에 탑비와 함께 이전할지 결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제자리에 옮길 경우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보호할 보호각 설치가 불가피한데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전시관에 이전 복원할 경우 원래 위치가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보존환경이 석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한 뒤 관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전 복원 장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광국사탑은 일제 강점기인 1911년 서울로 반출돼 이듬해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10여 차례 이건을 거듭했다. 6.25전쟁 때 폭격으로 파손되는 아픔도 겪었다. 지광국사탑은 지난 2005년부터 네 차례 실시한 점검 결과 균열과 모르타르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고, 2016년 5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져 전면 해체·복원 처리 중이다. 해체·복원 작업은 올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