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파기환송심서 형량 결정

“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2019-08-29     서현욱 기자
대법원

[뉴스렙]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의 형량은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결정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할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대법원이 기존 2심 때보다 뇌물액과 횡령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결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다고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과 달리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에서는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최 씨가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날 선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의 형량은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