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에드컴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006-10-19     불교닷컴

예성에드컴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입찰절차 진행 및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두 건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예성에드컴)이 피신청인인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이 사건의 공사시행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사대금액에 대한 감정절차까지 이뤄진 이상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보존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법률자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예성에드컴이 총무원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릴 사항이므로 두 건의 가처분신청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