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오락가락 종무행정...지역제한 추가

익명 동화사 관계자 "면밀하게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19-09-19     김원행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가 약 22억 원 규모의 경내 금당 요사채 '입찰자격'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화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9월 3일 처음으로 <201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제안(입찰) 공고(6차)>를 낸 이후 9월 11일, 9월 17일, 9월 18일 취소공고와 재공고 등을 하며 한 건의 공사와 관련 모두 4번에 걸쳐 입찰자격 공고를 수정했다.

 동화사가 공고취소와 재공고를 한 반복한 이유는 '제안(입찰) 참가자격'에 있다.

 당초 동화사는 지난 9월 3일자 공고문을 통해 입찰자격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 했다.

 그러나 공고취소와 재공고 등을 거치며 지난 18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업체>로 한다며 지역을 추가했다. 동화사는 이어 '※'표시까지 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 10%이상/주된 영업소가 대구경북지역에 한함)이어야 한다>고 수정했다.

 동화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1억8751만2000원의 예산으로 경내 금당 요사채 보수 및 철거와 개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동화사 관계자는 19일 "(공고, 취소공고, 재공고 발생원인 대해)면밀하게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공고를 따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