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
2019-10-09 이석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동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여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하여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