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 그 절차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 그 절차는?
  • 김백
  • 승인 2020.09.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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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불경기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제도를 알아보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그 절차와 자격요건 등이 복잡하고, 자신에게 부합하는 절차를 찾아 진행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개시신청 작성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각 호에서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와 같은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가 모두 완비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대한 이이ㅡ가 있으면 결정일로부터 2주에서 2월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에 따른 효과로서, 채무자는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유지하지만,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의 중지 등 다른 절차가 중지·금지된다. 변제요청이나 변제도 금지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금지된다. 이밖에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경매도 중지·금지된다. 나아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서류 미비나 개시신청 기각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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