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연구집성/혜능스님 역
계율연구집성/혜능스님 역
  • 민족사
  • 승인 2011.07.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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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계율 인식으로 승가 청정성 화합성 회복되길

히라카와 아키라(平川 彰) 선생의 「韓國版 序文」

拙著 󰡔二百五十戒의 硏究󰡕는 불교의 출가자들이 지키며 수행생활을 하는 계율인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대한 梵本․팔리語本․티베트本․漢譯本 등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서가 한국어로 출판되어, 현재까지 비구와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는 한국불교계에 소개된다니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어판은 通度寺 스님으로서 현재 일본 學界에서 禪宗史硏究家로서 활약 중인 永朗 스님의 주선에 의해, 그의 도반인 海印寺 海印叢林律院의 律院長인 慧能 和尙이 번역한 것입니다. 慧能 和尙은 일찍 출가한 比丘로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高野山에서 密敎學을 硏鑽한 후 海印叢林律院과 靈山律院에서 多年間 律學을 연찬하며 수행해 오다가, 현재 해인총림율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拙著 󰡔二百五十戒의 硏究󰡕가 이와 같이 현재 후학들에게 율학을 지도하는 律師 比丘에 의해 번역된 데에 무엇보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아울러 本 硏究書가 불교 계율을 배우는 사람들의 연구와 수행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불교승단의 청정과 율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불기 2545년 7월 17일
히라카와 아키라

󰡔戒律硏究集成󰡕(전 6권의 출판 動機와 그 의미
-- 율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겸하여 --

1. 시작하는 말
이 책은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로서 계율연구에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선생의 역저(力著)인 󰡔原始佛敎의 연구󰡕, 󰡔比丘戒의 硏究 Ⅰ󰡕, 󰡔比丘戒의 연구 Ⅱ󰡕, 󰡔比丘戒의 연구 Ⅲ󰡕, 󰡔비구계의 연구 Ⅳ󰡕, 󰡔比丘尼律의 硏究󰡕 이상 6권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혜능스님)가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이 책 자체가 이미 불교학계로부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저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저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번역, 출판 작업을 통하여 한국불교가 계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루어져 승가의 청정성과 화합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역자는 또 번역이라는 임무에서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6권」을 「계율학 연구 전집」으로 묶어서 500질을 ‘종정(宗正) 예하(猊下)와 원로스님,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스님, 24개 본사 주지스님과 종회의원, 그리고 전국 총림의 율원과 강원에서 계율을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께 법공양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승가대 도서관과 동국대 도서관 등 전국 중요도서관과 중요한 연구소에도 법공양할 계획이다. 전 6권의 정가는 165,000원이다.
역자가 본 󰡔계율학 연구집성󰡕을 번역하여, 특히 500질을 법공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책이 책장의 장식용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보고 읽고 책명을 바라보면서 계와 율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이다.
한국불교가 새로워지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계율적으로 승가가 청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계율 정신이 흐려지고 계행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는 청정성을 잃고 결국은 그 종교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최근 대만 불교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계율이었다는 점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율장은 「사분율」이다. 수계, 득도과정은 사분율에 준거한 남산율종의 수계의범에 따라 먼저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아 비구와 비구니가 되어 출가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대승계인 범망경 보살계를 수지하고 있고, 제방 선원에는 고유의 규율인 청규까지 있다.
보조국사 지눌의 󰡔계초심학인문󰡕의 첫머리에 “夫初心之人은 須遠離惡友하고 親近賢善하며 受五戒十戒等하여 善知持犯開遮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종도들에게는 종헌과 여러 가지 법령이 있고, 제방의 선원 내에는 엄격한 청규가 있지만, 그보다 앞선 수행자 각자의 내면적이고 자율적인 戒는 대승보살계이고, 승단의 조직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律은 비구 · 비구니의 구족계가 근본이다. 이 구족계에 의해 조계종의 승단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종헌이든 청규든 보살계 뿐만 아니라 사미계와 구족계마저도 익숙히 배우고 익힐 기회가 거의 없다. 고작 있다고 해야 수계산림기간 뿐이고, 온전히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분상의 수계가 끝나면 특별히 율원에 가지 않는 한 律行을 체계적으로 깊이 배울 기회가 적다.
그마저도 현재의 학제에서 율원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으니, 승단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율행이나 행의에 대한 습의가 여러 전문교육기관 중에 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승단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승단의 존재 근거가 되는 계율에 대한 인식이나 율행이 율원에서만이라는 식으로 특화되어 버린 느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단 구성원의 의무사항인 구족계에 대한 이해는 단지 비구 비구니계를 받는 수계산림 때 들은 율학강의가 전부일 뿐이라, 승단 구성원들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이 되는 바라제목차가 단지 수계식 때의 의식에 필요한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세속을 버리고 출가의 삶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세속과는 다른 출가의 삶(梵行)을 살아가는 질서와 규율이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그것을 온전히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면서 엄중한 의무인 것이다. 그러기에 계율을 학처(學處)라 한 것이고, 󰡔계초심학인문󰡕에서도 “善知持犯開遮하라”고 한 것이다.
출가자의 특수한 집단 또는 사회인 승단 조직의 운용과 질서, 규율을 모은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제목차라 하고, 계본, 계경이라 번역하고 있다. 계율과 바라제목차에 대한 학습과 그것의 준수는 개인적인 好不好와는 무관한 것이며, 구성원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승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기에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얕고, 극소수의 구성원에게만 관심사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귀하게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면 실제 승단에서의 생활이나 개인적인 수행에 효용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다보니 승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율로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역동성의 내용들이 관념화되거나 교조화되어 버리는 경향을 낳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바라제목차에 대한 원전 주석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글화되어 있는 것이 적다보니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6부율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근본 취의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던 때에 무봉성우스님께서 히라카와 박사의 󰡔이백오십계의 연구󰡕를 주셨다. 히라카와 박사의 이 노작을 보면서 그동안의 궁금증과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 느낌이었고, 개인적인 환희심에 공부삼아 서툰 번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야 박사님과 약속한 대로 완역을 하게 되었다. 히라카와 박사의 이 저작물은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티베트어와 한역까지 망라하면서 바라제목차를 가장 객관적으로 명쾌하게, 그리고 최초로 밝혀놓은 필생의 노작이라 상찬하고 싶다. 다음은 각 권의 개요이다.

2. 󰡔계율연구집성󰡕 전 6권의 개요
- 구족계의 바라제목차에 대한 최초의 명쾌한 해명
율장에는 제 부파가 전지한 율전이 많다. 본 연구는 이백오십계경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제 부파의 계경의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내용이 어디까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힘을 썼다. 이들의 자료를 비교 연구하면 부파불교를 뛰어넘어 그 이전인 원시불교시대의 계율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그 점의 논증에 주의를 두었다. 이와 같이 율장에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는 일도 분량이 많게 된 이유이다.
율의 연구는 단순히 율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교리나 사상과, 그 사람의 생활은 별개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상이나 인생관에 의해 그 사람의 생활이 규정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생활에 의해 그 사람의 사상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원시불교의 계율 연구는 그 시대의 비구나 비구니의 생활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함경의 교리의 이해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전의 성립연대에 대한 추정 등에도 율장 문헌의 성립연대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제1권 󰡔원시불교의 연구󰡕
교단 조직의 원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정리해 놓은 율학의 개론서와 같은 것이라 승가의 구성원들이 누구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시불교시대의 불교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가를 아는 것은 그 교리의 이해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상은 생활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생활 속에 그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사상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고원한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
불타는 스스로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대로 말한다」(如說行者․如行說者)고 말했는데, 언행이 항상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도 불타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것은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불타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종교단체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상가[승가]이다. 불타는 이 상가에서 자기가 품고 있던 이상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평화」이다. 그 때문에 상가를 「화합승」이라고 하고, 이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단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타가 생각하고 있던 평화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고, 또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권력이나 무력으로 사람들에게 중압을 더하여도 평화는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평화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평화실현의 방법이 중요하다. 본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여 원시불교시대 교단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 사상을 해명하는 실마리로 삼았다.

제2권 󰡔비구계의 연구 Ⅰ󰡕
히라카와 박사의 저작집 속에 󰡔율장의 연구󰡕라는 단행본이 있다. 이 책은 이미 서울, 도서출판 토방에서 번역 간행된 저자의 저술이지만, 이 󰡔계율연구집성󰡕의 전집 속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계율학에 관계된 저자의 대소승의 계율에 관계된 노작을 다 모아서 󰡔계율연구집성󰡕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계율연구집성󰡕은 역자(석혜능)가 혼자서 6권의 방대한 분량을 완역한 것을 낱권으로 흩어두지 않고 전집으로 모으는 것이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편이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 전집 형식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박사의 저작집에서도 구족계 가운데 「二百五十戒의 硏究」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벌써 四十年 이상이나 앞에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공부한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나, 다행이 그만큼 잊어버리지는 않고 일을 시작하면서 순조롭게 筆을 들 수가 있었다.
처음 예측으로는 「二百五十戒의 硏究」를 두 권으로 간행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집필을 시작해 보았더니, 의외로 분량이 많아져서 두 책으로는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바라이법 4조와 승잔법 13조의 해석을 마친 것으로 이미 한 책의 분량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하튼 250계를 상세하게 연구한 업적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이 분야의 연구는 늦어져 있기 때문에, 조문 하나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설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원시불교시대의 승가 조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의외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제1권을 마치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이것에 이어지는 「부정법」 2조와 「사타법」 30조의 연구로 제2권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뒤에 「바일제법」 92조, 「바라제제사니법」 4조, 「중학법」 75조(100조), 「멸쟁법」 7조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간단한 조문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3권과 제4권에 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구계의 연구 Ⅰ󰡕 에서는 바라이법과 승잔법의 조문 해석에 힘을 기울였는데, 그 앞에 서장과 제1장을 추가했다. 서장은 「이백오십계와 바라제목차」라는 제목으로 율장 전체에 걸쳐 「이백오십계」의 위치를 밝히기로 했다. 다음에 제1장은 「戒序의 연구」로 하여 이백오십계경의 첫머리에 부가되어 있는 「戒序」의 의의를 고찰했다. 이백오십계와 바라제목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백오십계는 엄밀히 말하면 「波羅提木叉」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것이지만, 그러나 「이백오십계」라고 하는 용어도 학술용어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에 「戒序」에 대해서는 이백오십계경은 포살을 하는 자리에서 송출되는 것이고, 더욱이 그것이 갈마 작법에 따라서 송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송출 儀式에 있어서 의식이 개시되기 전의 준비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戒序」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고찰했다.
다음에 제2장 「파라이법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백오십계의 주석이 「廣律」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 「序分」으로 하여 과거칠불의 故事에 연관지어서 석존의 계율이 「隨犯隨制」라는 것을 밝히고, 惡事에 미리 戒를 제정하는 것이 不可한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 뒤 파라이의 의미를 연구하고, 이어서 파라이법 제1조 「婬戒」의 고찰에 들어갔다. 파라이법은 婬戒 · 盜戒 · 斷人命戒 · 妄說得上人法戒의 4조인데, 여기에서는 불교 교단법으로서의 이들 條文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제3장 「승잔법의 연구」는 승잔법의 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처음에 「승잔」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어서 승잔법 13조의 한 조 한 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혔다. 앞의 파라이죄는 이것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승가에서 추방된다. 그러므로 승가가 그것에 손을 쓸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승잔은 그 語義에서도 「승가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해지는 것처럼, 승가가 그 죄를 심사하여 죄를 판정하고 벌을 주는 것이다. 승잔은 파라이에 다음 가는 중죄이다. 그러나 불교에는 「불에 굽는다」고 하는 刑과 같은 가혹한 형벌은 없다. 가장 무거운 형벌이 승가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라이 다음의 승잔은 「참회」를 주로 하는 벌이다. 죄는 참회에 의해서 맑혀진다는 것이 불교의 생각이다.

제3권 󰡔비구계의 연구 Ⅱ󰡕
본서에 수록한 조문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둔다면, 처음의 부정법 2조는 그 자리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파계의 경우이므로, 나중에 조사하여 죄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구가 여성과 비밀한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재가자에게 발견된 경우이다. 발견자가 비구라면 계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죄가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독실한 여자 신도 등의 경우에는 그 여성의 판단만으로 비구의 죄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구가 말하는 부분을 들은 뒤에 죄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내용에 의해 바라이 · 승잔 · 바일제의 어느 한 가지 죄로 된다.
다음에 사타법은 비구가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빠지는 죄이다. 이 경우에는 죄에 저촉된 물건을 승가 혹은 다른 비구에게 내놓고 소유를 버린다. 그 뒤에 바일제죄의 참회를 한다. 이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점을 「捨」라고 하고 바일제의 죄를 「타」라고 번역한 것이다. 바일제의 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바일제죄를 타죄라고 한다. 사타법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와 같은 이해에서 번역된 용어이다.
비구의 소유물은 의식주 가운데 주로 「옷」이다. 「住」에 대해서는, 비구들은 승가의 정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산야의 동굴이나 큰 나무 아래 등에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장소의 소유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으로 「음식」에 대해서 비구는 걸식에 의해 생활하고, 더욱이 오전 중에 걸식하여 정오까지 식사를 마친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도 소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소유의 문제는 옷에 관한 문제가 많고, 이어서 부구나 좌구에 관한 문제, 식기로서의 발우의 문제 등이다. 그리고 비구는 매매를 해서 이익을 얻는 일이나 금은전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조문도 있다. 그러므로 비구의 일상생활을 아는 데는 사타법의 조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4권 󰡔비구계의 연구 Ⅲ󰡕
본서에서 다룬 「바일제법」은 팔리어로 「파칫티야(pācittiya)」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의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이 말이 「프라야쉬칫타(prāyaścitta)」와 같은 계통의 말이고, 「贖罪」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속죄는 자기가 범한 죄를 자신의 몸을 던져 속죄하거나, 혹은 그 대신에 금품을 제공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즉 속죄는 代償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바일제죄에는 대상을 내고 죄를 속죄한다는 사상은 없다. 바일제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라든가, 참회를 해야 할 죄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 참회하고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용서되는 죄를 말한다. 앞의 책(󰡔비구계의 연구 Ⅱ󰡕)에서 살펴본 「사타법」의 경우에는 죄에 저촉된 물건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런 연후에 바일제의 참회를 하는 것이다. 여법하게 참회를 하면 죄는 해소되어 청정하게 되고, 죄에 저촉되어 내놓은 물건도 본인에게 되돌려 준다.
그러므로 불교의 바일제죄에는 금품을 제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는 생각은 없다. 따라서 손해를 입힌 상대에게 사죄를 한다는 의미도 없다. 참회는 자기가 범한 죄를 숨기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에 의해 죄에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는 작법이다. 티끌만큼도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음은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참회에서 속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본서에서는 제1절에서 이 바일제의 의미를 고찰했다.
바일제법은 불교 계율의 중심을 이루는 조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라이죄와 승잔죄는 무거운 죄[重罪]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것을 범하는 비구는 드물고 좀처럼 없다. 그러므로 비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계율은 제2권에 나타낸 사타법 30조와 본권(제3권)과 다음 권에 언급할 바일제법 90조(혹은 92조)이다. 사타법은 비구들의 소유물에 관한 규칙을 나타낸 것이고, 소유와 관계없는 규칙이 바일제법 90조이다. 그러므로 사타와 바일제를 합한 120조의 규칙이 비구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한 계율의 조문이다. 바라이나 승잔은 다른 종교 교단의 계율에서도 공통적인 규칙을 볼 수 있지만, 사타법이나 바일제법은 불교 독자의 규칙이다. 따라서 이 사타법과 바일제법 가운데 불교 계율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바일제법 이하에 설하는 바라제제사니법 4조, 중학법 100조, 멸쟁법 7조는 행의작법에 관한 가벼운 규칙이나 승가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이고, 바일제법이나 사타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비구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규칙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존의 계율관이나 수행관을 아는 데 있어서도 사타법과 바일제법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5권 󰡔비구계의 연구 Ⅳ󰡕
본서에는 바일제법 92조 가운데 前卷에 수록한 60조의 나머지 32조를 수록하고, 이어서 波羅提提舍尼法 4조, 衆學法 75조(100조), 滅諍法 7조 등을 수록했다. 이로써 이백오십계 조문의 전체를 연구한 것이 된다. 전부 4권이 되었는데, 애초에 「이백오십계의 연구」는 2권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필을 시작하자 의외로 분량이 늘어난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는, 이백오십계의 조문을 불교 계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율 용어를 평이하게 해설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백오십계의 조문 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원시불교의 성전 성립사 연대 결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시불교시대의 성전이라 하면 아함경(經藏)과 계율성전(律藏) 두 가지이지만, 아함경은 팔리어 성전과 한역 성전의 두 가지가 있는 정도이고, 종류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계율 성전은 종류가 매우 많다. 특히 「이백오십계」의 조문집을 「波羅提木叉」라고 하고 줄여서 「戒經」이라고도 하는데, 계경에는 부파불교 가운데 여덟 부파의 계경이 보존되어 있고, 그것들은 팔리어의 계경 1종, 불교범어의 계경 3종, 한역된 계경 6종, 티베트역 계경 1종, 모두 합해서 11종의 계경이 보존되어 있다. 이들 계경은 제각기 부파교단에서 전승된 것이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파분열 이전의 원시불교 교단에서 전승되어 있던 계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원시불교 교단에서 전승되어 있던 계경은 교조이신 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현존하는 11종의 계경은 부파불교에서 전승되는 사이에 개변이 더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더욱이 한역과 티베트역의 경우에는 번역할 즈음에 개변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의 계경을 원시불교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파불교시대의 개변과 번역할 때의 개변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계경에는 팔리어의 계경, 불교 범어와 고전 산스크리트어 계경, 한역 계경, 티베트어역 계경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계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으로 부파불교시대의 개변을 가려내고, 부파분열 이전의 원시불교 교단시대의 계경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덟 부파에서 전승한 「이백오십계의 계경」을 모두 번역하고, 한 조씩 여덟 종류의 계경을 나란히 하면서 비교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여덟 번 나열하면서 검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장황한 읽을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4권의 책을 순조롭게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로서는 의외의 기쁨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첫째로, 중학법을 제외한 150여 조의 조문에 대해서는 여덟 종류의 부파에서 전지한 계경의 내용이 거의 합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 조문이 부파분열 이전의 원시불교 교단시대에 이미 「조문」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둘째로, 중학법에 대해서는 제 부파 계경의 조문 수가 일치하지 않아 적은 것은 󰡔승기율󰡕의 66조문에서 많은 것은 󰡔십송계본󰡕의 113조까지 있고, 중학법의 조문은 한 조마다 여덟 종류 계경의 조문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마하승기율󰡕과 설출세부의 󰡔범문계경󰡕은 순서가 같고, 이 2율의 중학법은 다른 율 계경의 중학법과 합치하는 조문이 많다. 따라서 가장 조문 수가 적은 󰡔마하승기율󰡕의 중학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율 중학법과 비교하면, 중학법의 조문에서도 합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승기율󰡕의 중학법 가운데 50조에서 60조 정도까지의 조문을 부파분열 이전의 계경에 존재하고 있었던 중학법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에 의해서 부파분열 이전의 원시불교시대에도 약간의 중학법과 150여 조를 갖춘 계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4권은 비구가 받는 250계(二百五十戒)를 상세하게 연구한 것이다. 250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이 분야의 연구는 늦어져 있기 때문에, 條文 하나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설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원시불교시대의 僧伽 조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條文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의외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게 된 것이다.

제6권 󰡔비구니율의 연구󰡕
비구니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으므로, 이즈음에 꼭 그 해설을 해 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방불교의 상좌부에는 비구니 승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불교나 한국불교에는 비구니 교단이 존재하고, 四分律의 계율에 따라서 율을 실천하고 있고, 교단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尼僧의 수가 감소한 것 같으나, 그러나 尼僧은 男僧에 비해서 계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다. 禪宗에는 尼僧의 僧堂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구니 승가의 조직이나 비구니계의 내용을 해명해 두는 것은 쓸모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구 250戒, 비구니 500戒’라고 말하여, 비구니율은 條文 수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비구계와 비구니계에는 공통하는 條文(共戒)이 상당히 있고, 그것들을 가려내어 버리면 비구니계 固有의 조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비구니 계율은 300조 이상이어서 비구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다. 어째서 이와 같이 많아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구니계의 조문이 많다고 해서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서 전체 서술에 의해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비구니율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비구니 승가는 일찍 멸망해버려서 그 이후 비구니율은 비구니들에 의해 傳持된 것이 아니라 비구에 의해 전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명시하는 문장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율장을 보면 비구율과 비구니율이 모두 비구에 의해 전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율장은 방대한 문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전부를, 더욱이 정확하게 암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것을 암기에 의해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율장에는 종종 「二部毘尼를 誦하는 사람」이란 단어가 설해져 있는데, 이것은 비구율과 비구니율 양쪽을 암기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는 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비구는 비구율을 傳持할 뿐만 아니라 비구니율도 전지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구니에게 비구니율을 傳持할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비구니에도 뛰어난 사람은 배출되었고, 비구니율을 암송하고 있던 비구니도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니는 결혼에 실패한 여성이나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친정에 돌아와서 갈 곳이 없어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비구니의 바라제목차(계경)를 암기하여 반월 1회 포살에 이것을 승가의 면전에서 송출할 비구니는 있었으나 비구니율 전체를 암기하고 있는 비구니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술은 율장에도 눈에 띄지 않는 듯하다.
어쨌든 비구니율도 주로 비구에 의해 傳持되었고, 비구니들이 자주적으로 비구니율을 전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비구니율의 내용을 개변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율은 석존이 제정한 것이고, 제자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타 입멸 후에는 제자들에 의해 전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나 희망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비구의 수행에는 비구율은 지극히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이것에 반해 비구니율은 그들 비구니의 수행에 적절하였는가 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어쨌든 비구니율의 해설서로서는 본서는 최초의 것이라고 믿고, 본서가 비구니들의 생활규범의 참고서이다.

3. 승단의 조직과 기능, 권리와 의무
승가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수행에 힘쓰는 모습이야말로 출가․재가를 막론한 모든 불교도가 반드시 실현해내고 싶은 승단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승단 생활의 규칙을 모아 놓은 율장을 보면, 승단의 분열은 극도로 기피되고 오로지 승단의 화합을 강조하는 많은 조문들과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다.
화합승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일까? 화합이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협력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율장에서는 화합승, 그리고 이 화합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파승(破僧, saṃghabheda)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화합승이란 동일한 계(界) 안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포살이나 자자, 갈마와 같은 승단 행사를 함께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승이란 같은 계 안에서 따로 따로 나뉘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승단의 화합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동일 경계(境界) 내의 비구들이 승단 행사에 전원 참석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승단 행사 중에서도 특히 포살(布薩, uposatha)의 실행은 승단의 화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포살이란 동일한 현전승가에 속하는 비구들이 보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두 모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ātimokkha)를 암송하며 보름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임으로써, 원래는 승단의 청정함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었다. 그러나 점차 포살은 승단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포살에는 동일한 현전승가에 소속되어 있는 비구(니)들의 전원 출석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화합승의 실현이다.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고타마 싯다르타는 비로소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그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승단이 성립되어 불법승 삼보의 불교가 성립된 것이다.
우리의 승속 모두가 지고의 가치로 삼는 깨달음(佛)이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한다면, 삼보의 하나인 승가(僧), 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비구니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되는 개인적인 것으로는 바로 자율적인 戒이고, 승단적으로는 타율적인 律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된다. 계의 입장만 말하며 율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율의 입장만 강조하며 계의 정신을 강제해서도 안 된다. 승단의 구성원인 비구·비구니가 귀의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속을 뛰어넘는 특별한 삶[청정범행과 절제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귀의와 공양을 받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며 자질을 쌓고 수행에 전념하여 진리를 깨닫는 일들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승가의 구성원은 그런 개인적인 입장 이전에 승단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율행]를 성실히 다할 때 비로소 삼보의 하나로서 예경과 공양을 받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덧붙여, 율장을 패미니즘이나 남녀불평등, 성차별, 등등의 세속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판단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율장에서는 심오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신비로운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출세간의 특별한 사회이고 집단인 승가의 운영체계와 규율, 질서를 세속법이 아닌 출세간[출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적 가치와 출세간적 가치로 나눈다면 출가 승단은 세속적 가치의 집을 나와 출세간적인 가치[出家]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문적으로도 심혈을 기우린 역작이기도 하거니와, 최초로 명쾌하게 밝혀진 바라제목차에 대해 승가의 구성원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그래서 승단이 본래의 청정성과 화합성을 회복하여 세간의 귀의처로서 예경과 공양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이 계율학연구집성을 엮은 것이다.
승단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사찰이 얼마나 큰지, 신도수가 얼마나 많은지, 승가 구성원들의 학력이 얼마나 높은지.... 라는 외향적인 것보다,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와 다른 출세간의 如法 如律한 戒行, 律行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어느 단계의 증오(깨달음)를 이룬 입장을 내세우며, ‘나는 그런 형식이나 틀에 매이기 싫다’라고 하거나, ‘진리나 깨달음의 해탈의 자유는 그런 형식이나 타율적인 구속(?)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승가의 존재 입장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처님 법은 깨달음의 내용인데, 그 ‘부처님 법을 바로 알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자는 것일 것이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것은 미혹의 삶이 아닌 깨달음의 삶으로, 번뇌의 업행이 아닌 청정범행을 지키며 사는 것, 세속의 가치가 아닌 출세간의 가치로, 이상이나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중의 입장에서 더불어 살자는 것이 아닐까?
귀의와 공경 공양을 받는 승가, 그 승가의 청정과 화합은 주의 주장이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치밀하고 엄격하게 짜여진 법령이나 문자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옛날 청규에 전하는 것 가운데, 바라이를 범하면 鳴鼓出送, 예불을 빼먹으면 세수를 시키고 얼굴의 물기를 닦지 않은 채 바닥에 깔아놓은 마른재를 불며 절을 하도록 하는 吹灰三拜懺悔 등등 엄격한 규칙들을 말하고 있다. 규칙이 치밀하고 벌칙이 엄격하다고 해서 잘 지켜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제성만 강조하다보면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타성에 젖게 되거나 다른 편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단의 운영규칙인 ‘律’을 ‘계율’이라 말하는 건, 그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규칙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계의 정신에서 따르자는 의미인 것이다.

원저자 소개_平川 彰(히라카와 아키라)
1915년 愛知縣에서 태어남. 1941년 東京大學文學部 印度哲學梵文學科 卒業. 1962년 東京大學敎授. 1975년 早稻田大學敎授. 東京大學名譽敎授, 文學博士. 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 理事長. 2002年 沒. 主著『律藏の硏究』『原始佛敎の硏究』『印度佛敎史』『俱舍論索引』(共著)『平川彰著作集』 全17卷 其他 多數.

역자 소개_釋慧能(vajrapanikr@yahoo.co.kr)
蔚山에서 태어났으며, 佛心道文 스님을 恩師로 출가(1975)한 뒤 ‘日藏’이라고 受法建幢하였고, 無縫 釋性愚 大律師로부터 ‘古天’이라는 法號로 龍城震鍾․慈雲盛祐 大律師로부터 전해진 律脈을 받았다. 東國大學校에서 佛敎學을, 日本 高野山 眞言宗 근본도량에서 密敎學을 수학하였으며, 海印寺 海印叢林律院과 把溪寺 靈山律院에서 다년간 律學을 硏鑽하였다. 현재 海印叢林律院의 律院長, 韓國譯經學會(Maha Kasyapa's Society) 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다.
譯編:『반야이취경강해』『사미학처-사미계경』『교계신학비구행호율의』『대비구삼천위의』『승갈마』『범망경보살계본사기』『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법화경』『원시불교의 연구』 『비구계의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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