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행사로 방역수칙 어긴 종교인에 벌금형
법원, 종교행사로 방역수칙 어긴 종교인에 벌금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4.1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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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27명 모아 대면 예배 강행 A 목사에 200만원 벌금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개신교 목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지난 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의 한 교회 A 목사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같은달 22일과 29일 어겼다.

서울시는 이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14일 다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A 목사는 이 기간 중인 같은달 11일 신도 27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은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 제한과 금지를 보장하고, 이 조치를 어기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등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법회 등을 하고 있다. 연등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제등행렬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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